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경기도 성남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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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성남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98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6 |
| 서비스ID | 378000000150 |
지원대상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□ 신청인 구비서류
- 산모 신분증
-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
문의처
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||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||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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