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경기도 성남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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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성남시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9 |
| 서비스ID | 378000000146 |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
문의처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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