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
대전광역시 대덕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 대덕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1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368000000497 |
지원대상
- □ 지원대상
- - 대덕구에 출생신고 (2025.1.1. 출산부터)를 한 모든 출산 산모/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- 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※ 외국인 산모의 경우, 등록외국인(F-6)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사업대상: 대덕구에 출생신고 (2025.1.1. 출산부터)를 한 모든 출산 산모
- *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□ 사업내용: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
-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
- ※사용처: 산후조리원, 병의원, 약국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(본인부담금 90%)
- 단,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
- □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
- □ 신청방법: 방문(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) 또는 온라인(정부24(혜택알리미)) 신청
- □ 지급방법: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(산모명의 통장)
신청방법
- □ 신청방법
- 가.직접방문
- - 보건소 건강정책과: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
- 나.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(혜택알리미) 통해 온라인 신청, 신청서류 업로드(PC버전,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)
- □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[필수서류]
- ① 산모 신분증
- - 방문 신청 시 필요,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
- ② 주민등록등본
-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
- ④ 신청서
- -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
-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
- -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
- [추가서류-해당자만]
- 가족관계증명서: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(대덕구 내)
- 주민등록초본: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(대덕구 내)
문의처
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/042-608-5408||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/042-608-548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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