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약제비 지원
인천광역시 옹진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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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옹진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1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6 |
| 서비스ID | 358000000138 |
지원대상
-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
- -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(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)
- -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
- -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,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"난임진단서"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
신청방법
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
문의처
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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