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
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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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3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2 |
| 서비스ID | 357000000131 |
지원대상
- 2026. 1. 1. 기준 임신부
- 지원자격(이하 모두 충족)
- - (신청일 기준)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
- - 2026. 1. 1.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. 1. 1.이후 임신자
- ※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·출입 이력이 없어야함
- ※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: 2026.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
- ※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
- **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 소지자여야 함.
- **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「모자보건법」제3조3(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)에 따라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
- 신청시기: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30일)
- 이외의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3조의 2(임산부 교통비 지원)에 따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
신청방법
- 지원자격(이하 모두 충족)
- - (신청일 기준)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
- - 2026. 1. 1.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. 1. 1.이후 임신자
- ※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·출입 이력이 없어야함
- ※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: 2026.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
- ※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
- **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 소지자여야 함.
- **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「모자보건법」제3조3(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)에 따라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
- 신청시기: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(30일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공통
- ① 신분증
-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- ※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
- ※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
- ② 임신확인서, 건강보험 임신‧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, 진단서 중 택1
- ※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
- 선택
- ① 주민등록등본
- ※ 주민등록초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
- ② 가족관계증명서
-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자)
- ④ 위임장(해당자)
- ※ 다문화 임산부,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
- ⑤ 사실혼 관계 확인서(해당자)
- ※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
- 기타
- (전기차)
- ① 자동차등록증(전기차량 확인 서류)
- * 리스(빌림)차량의 경우 계약서
- ※ 가족차량 배우자(공동명의 포함) 한정 인정
- -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(가족관계증명서)
- -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(주민등록등본)
- ②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
문의처
가족복지과/032-930-358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4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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