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검단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인천광역시 검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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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검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9 |
| 서비스ID | 356500000005 |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신청방법
- 신청 방법
- - 방문: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
- - 팩스: 032-718-2391
- - 온라인: 정부24(혜택알리미)
신청기한
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
- -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(카드영수증X,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)
- -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2-718-226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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