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송파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323000000113 |
지원대상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- -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- 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-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- 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
- -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.
-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-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.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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