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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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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252
정보 수정일2026.08.06
서비스ID304000000105

지원대상

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
신청방법
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1.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. 입금계좌 통장사본(장애인 본인명의) 3.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문의처

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626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장애인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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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040000001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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